지원대상
위기산업 퇴직자(경남도 내)를 신규 채용한 기업
사업기간
사업목적
- 고용서비스를 받은 구직자와 인력양성사업 수료생 중 위기산업 퇴직자를 채용한 도내 기업에게 최대 3개월간 채용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취업의 기회를 넓히고, 고용서비스부터 채용장려금 지원까지 원스탑(One-stop)서비스 제공
지원대상
-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주소지를 경상남도에 둔 기업에 한함
- 경상남도 내 위기산업* 퇴직(예정)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 한함
-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 사업에서 지원하는 경상남도 위기산업 :기계, 자동차, 항공산업
- 경남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에서 지정한 위기산업(기계, 자동차, 항공산업) 밀집(컨소시엄)지역의 퇴직자와 채용기업을 지원함
절차 및 내용
구직자 |
기업 |
창원시, 김해시, 사천시거주 구직자 |
창원시, 김해시, 사천시 소재 기업 취업 |
창원시, 김해시, 사천시 외 경남 소재 기업 취업 |
창원시, 김해시, 사천시 외거주 구직자 |
창원시, 김해시, 사천시 소재 기업 취업 |
지원제외 대상
지원제외 대상
근로자 |
기업 |
- 사업주의 배우자, 사업주와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
- 외국인
- 사업자등록자
- 3개월 초과 프리랜서
- 1년 이내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수혜자(재참여 제한)
|
- 2022년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의 기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을 예정인 기업
- 2022년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의 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중이거나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
- 소비·향락업 등 업종
- 국가 및 공공기관 등(비영리기업 포함)
- 해당 대상자 명의로 인건비성 지원을 받는 기업
- 임금체불기업
-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,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 제한 기업
-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중대재해 명단 공표기업
- 관련 사업주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 준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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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 지원내용
- 지원인원 : 기업당 최대 인원 제한 없음
- 지원금액 : 1명당 최대 600만원(월200만원X3개월) 인건비 지원
- 지급방법 : 신규채용자(나이무관) 1개월 만근 후, 장려금신청하여 최대 3개월간 매월 지급
- 지급조건 :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유기계약직 채용,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고용유지(비자발적 퇴사 시 환수)
사업 추진 체계
2. 장려금 지급 신청서 작성 및 신청
사업장 → 센터
3. 대상 기업 및 근로자 확인
센터 → 고용노동부
5. 승인완료대상 장려금 지급(매월)
센터 → 사업장
6.사후관리(6개월 고용유지확인)
센터 → 사업장
신청방법
- 신청기간: 사업공고일 ~ 예산 마감 시까지(연도 중 조기 마감 가능성 있음)
- 제출방법 :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 방문 또는 우편, 메일, 팩스 제출
(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2, 5층(상남동, 이번가빌딩))
- 선정결과 : 신청 기업에 개별 통보